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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폐업, 이제는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체육시설 사전 안내 의무화, 소비자 보호, 과태료 규정)

by rosechoice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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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이나 요가센터,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던 도중,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장기 휴업으로 인해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나요? 이러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반복되자, 정부는 법을 개정해 체육시설 업주가 폐업 또는 장기 휴업 시 14일 전까지 이를 사전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오는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시설이 대상인지, 고지 방법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위반 시 처벌까지 모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체육시설 폐업·휴업 시 14일 전 사전 고지 의무화 – 왜 필요한가?

소비자 피해는 종종 일방적인 ‘폐업 통보’에서 시작됩니다. 평소처럼 헬스장에 가려고 했는데 문이 닫혀 있고, 연락처도 두절된 상황. 이미 3개월, 6개월치를 선결제한 이용자는 졸지에 수십만 원을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규모 체육시설의 경우, 운영자의 개인 사정이나 경영상의 문제로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 사례가 많았고, 이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2025년 4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일정 기간 이상의 휴업 또는 폐업을 계획할 경우, 최소 14일 전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지 방식은 문자메시지, 이메일, 홈페이지 공지, 현장 안내문 부착 등 다양한 수단이 허용되며, 중요한 것은 ‘이용자가 실제로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대상 시설: 헬스장, 요가, 수영장, 필라테스까지 모두 포함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헬스장’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법령상 체육시설업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 헬스장(피트니스 센터)
  • 요가 및 필라테스 스튜디오
  • 수영장
  • 체육 교습소(복싱, 태권도, 줌바 등 포함)
  • 골프 연습장
  • 스포츠 클럽(야구, 농구 등)

즉, 소비자가 월 단위 또는 정기권을 통해 이용료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모든 형태의 시설이 적용 대상입니다.

특히 ‘폐업’뿐 아니라 일정 기간(예: 1개월 이상)의 장기 휴업도 사전 고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내부 수리, 인력 부족, 계절 운영 중단 등 어떤 이유든 운영을 장기간 중단할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알리도록 법적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소비자 권리 보호 절차는?

체육시설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소비자는 고지 없이 폐업·휴업한 시설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갖습니다.

고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소비자원, 지자체 소비자상담센터 신고
    체육시설명, 위치, 계약 내용, 피해 금액, 연락 두절 여부 등을 정리해 민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원권 환불 요청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규정에 따라,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에 ‘서비스 미이행’을 사유로 환불 요청도 가능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민사 소송 이전 단계로, 무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많을 경우 집단 분쟁조정도 가능합니다.

결국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안내의무 신설을 넘어서, 소비자가 더욱 주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셈입니다.

 


결론: 소비자 신뢰 높이고 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하는 계기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사전 고지 의무화’는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고지를 통해 이용자들은 폐업이나 장기 휴업에 대비할 수 있고, 환불을 받거나 다른 시설을 찾는 등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업주 입장에서도 이번 개정은 중요합니다.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 제도를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나 소규모 체육시설은 이런 제도를 간과했다가 과태료 처분이나 명예 훼손, 민원 집중 등으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계약서 및 영수증을 꼭 보관하고,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 피해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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