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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국세청, 성실신고)

by rosechoice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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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매년 5월은 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거나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에 따라 납부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신고 및 납부 기한, 납부 연장 제도, 장부기장 의무, 가산세 부과 등 종합소득세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한

종합소득세는 한 개인이 한 회계연도 동안 벌어들인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이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세금이다. 과세대상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예: 부동산 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매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 2025년은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신고 마감일이 6월 2일(월)로 연장되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6월 30일까지 기한이 부여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국세청은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세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거주 납세자 등에게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2025년 9월 1일까지 연장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에도 기존 6월 30일에서 동일하게 9월 1일까지 연장된다. 이때 분납기한 역시 11월 3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추가 신청 없이 적용된다.

일반 납세자도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청을 적극 검토하여 기한 연장을 승인하고 있으며, 전자신청 경로도 명확히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에서는 [증명·등록·신청] 메뉴에서 [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손택스에서도 동일한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중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공적연금이나 기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이 누락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확정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홈택스 신고절차와 세정지원 제도

종합소득세는 대부분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 신고서를 선택하고 해당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제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거나 [신고내역조회] 화면의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통해 자동으로 위택스로 연동되어 신고가 이어진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의 원클릭 연계신고 시스템으로, 매우 효율적이다.

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해당 자치단체(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와 위택스의 연계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접수증과 납부서를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어 관리에도 용이하다.

국세청의 세정지원 정책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대표적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자동 직권연장
  • 특별재난지역 거주 납세자: 직권연장 대상
  • 수출중소기업 중 매출 감소한 개인사업자:
    • 전년도 대비 매출 감소
    • 수출액 5억 이상이면서 매출의 50% 이상이 수출로 구성
    • 관세청 또는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수출 우수기업

이 외에도 신고납부가 어려운 일반 납세자도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유예가 가능하다.


장부기장 의무와 미신고 시 불이익

사업자는 소득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해야 한다. 장부는 크게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나뉘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구분된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 미만
  • 제조업, 숙박·음식점, 건설업, 운수업 등: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7,500만원 미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위 기준을 초과한 자, 또는 전문직 사업자이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지출 내역을 차변과 대변으로 정확히 기록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우선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장부 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 또는 부정신고를 할 경우,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 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최대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추계신고 시에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사용해 소득금액이 추정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되기 때문에 불리한 세액이 산정될 수 있다. 2025년 기준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 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로 설정되어 있어 추계신고의 불이익은 크다.

소득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추계 시 배율 적용:
    결과값 × 2.8 또는 3.4

이외에도 미신고 시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과태료나 세무조사의 위험도 커지므로, 정확하고 성실한 장부 기록과 신고가 중요하다.


결론

2025년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매년 반복되는 행정절차가 아닌, 세금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모두 담고 있는 핵심적인 의무이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 장부기장 유형, 수입금액 규모 등에 따라 신고절차와 납부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다. 홈택스와 위택스의 전자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면 편리하고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세정지원을 파악하고, 불이익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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